○ 경기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심의·의결 : 청구안건 2건 모두 수리
-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 및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 향후, 투명하고 객관적인 감사실시를 통해 법령위반·공익저해 여부를 확인할 예정
-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내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등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8일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고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과 이천시립 화장시설 설치 관련 주민 감사청구 2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청구요건에 부합한다는 의견으로 모두 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용석씨 등 고양시민 211명은 당초 덕양구 신청사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일산동구 백석동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고양시가 이전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우인숙씨 등 이천시민 166명은 이천시의 시립 화장시설(화장장) 설치 사업이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는 도민의 주민감사청구 신청 시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청구를 수리해야 한다. 심의회에서는 ①주민 연대 서명수가 각 시군의 조례에 명시된 연서 수에 충족되었는지 여부 ②사무처리가 3년 이내의 사항인지 여부 ③감사청구 제외 대상인지 여부 등 3개 요건을 심사한 결과 청구요건에 모두 적합해 수리를 결정했다.
수리된 안건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내외부 법률전문가의 자문, 시민감사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법령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관해 확인하게 된다. 도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주민감사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주민감사 청구 시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의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하는 주민감사청구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