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경기시사]경기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자율…
- [경기시사]경기도, 고액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 [경기시사]경기도, 민관협업으로 빈틈없는 구제…
- [정치시사]유영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의정발…
- [정치시사]이은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공로로…
- [정치시사]안명규 의원,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
- [정치시사]국중범 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열공…
- [정치시사]최만식 의원, 성남시 본시가지 지역…
- [정치시사]김창식 의원, 서울 버스노선 폐지 …
- [정치시사]이은주 의원, 구리교육지원청 신설을…
|
용인시, 14일부터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
- 다음달 15일까지 각 구청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
|
|
|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가 14일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원(분기 15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하고 3개월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1만 8000명으로,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단,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5일까지 동은 처인·기흥·수지 구청에서, 읍·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
|
|
|
|
최신 기사 |
최신 기사 |
|
인기 기사 |
인기 기사 |
|
섹션별 인기기사 |
섹션별 인기기사 |
|
|
|
|
|
|
|
|
|
|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