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상담 창구를 4월 20일부터 운영
※ 2023년부터 도 공공기관까지 확대 운영
○ 가벼운 사안은 현장해결, 심층 검토가 필요할 경우 사전 컨설팅감사로 해결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23년 상반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오는 20일 부천시와 광주시,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을 시작으로 6월 2일까지 31개 시군과 27개 도 공공기관에서 순회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 산하 공공기관과의 공정하고 적법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까지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확대 운영한다.
현장 상담창구에서는 시․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뿐 아니라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도 담당 공무원과 함께 민원 사항을 상담할 수 있다.
상담내용에 따라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 후 법률 자문과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도는 지난해 27개 시군에서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95건의 상담을 실시해 공무원과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바 있다.
찾아가는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인허가 신청 관련,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누리집(www.gg.go.kr/gg_thanks) 또는 해당 시군 누리집 등에 게시된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사전 컨설팅감사의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시는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시설의 허가를 신청하자 일부 사유지 구간을 제외하고 진입도로 확장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이에 민원인은 허가조건을 모두 이행했는데, 준공 처리 전 사유지 구간 중 일부 폭이 당초 보다 좁아지자 A시는 준공 처리해주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이 찾아가는 현장 상담 창구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자, 도는 해당 도로가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해온 현황 도로로 A시에서 포장‧관리해왔고 민원인이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도 아니므로, 사업장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준공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민원인은 준공 처리된 사업장에서 원활히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사전 컨설팅감사는 불이익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공무원 등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라며 “올해부터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공공기관으로 확대 운영해 시‧군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가 보다 적극적이고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