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인터넷배너 시안(용인투어패스) (3).jp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하세요…작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적용  
○ 3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1만 건, 101억 원 환급 결정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3-04-09 09:45
 

○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년 3월 14일 개정·시행

○ 생애최초 주택의 경우 당초 정부 발표일(’22.6.21.)로 소급하여 환급 진행

○ 3월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1만 건, 101억 원 환급 결정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4).jpg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따라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서민·실수요자 지원 취지에 따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당초 환급 대상으로 판단했으나 도중에 이런 조건에 해당이 되거나 된 경우 그 즉시 또는 사전에 수정 신고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추징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더욱 확대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소급 환급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급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을 환급 결정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j234.jp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2일 ‘경기도 이주배경 …
  경기도, 광주~양평 도로건설공사 보상협의회 개…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강화된…
  경기도주식회사, 중국 라이브커머스 통해 경기도…
  판교 입주 새싹기업 12개사 국내외 투자사 대…
  ‘2024 경청스타즈’ 2차 체험 시작. 10…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 여성활동 공유 한마…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도민텃밭에서 가을잔치’ …
  경기도,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행위제한…
  용인특례시 처인구보건소,‘에이즈 예방, 건강한…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0월 21일 | 손님 : 848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