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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우선 확장  
- 지난 4일 간담회서…경기도는 인·허가, 용인도시공사는 토지보상 신속 추진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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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6 08:32
 


2-1. 국지도 82호선 개설사업 중 통삼지구 750m구간 위치도(노란색선).jpg

▲국지도 82호선 개설사업 중 통삼지구 750m구간 위치도-노란색선(사진제공=용인시)


대규모 국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처인구 남사읍과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국지도 82호선 통삼지구 750m 구간 확장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4일 경기도와 용인도시공사, 김영민 도의원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지도 82호선을 조속히 확장하기 위해 공동 협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청 제1별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는 공사가 더딘 국지도 82호선의 일부 구간이라도 먼저 확장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지도 82호선 개설공사는 처인구 이동읍 송전리에서 화성시 동탄신도시를 잇는 길이 6.8km의 도로를 확장‧개설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보상비 급증 등을 이유로 지난 2022년 2월부터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중이다.

 

2-2. 지난 4일 국지도 82호선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JPG

▲지난 4일 국지도 82호선 개설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사진제공=용인시)


시는 조사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기에는 도시발전이 지연된다고 판단,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 인근 개발사업의 도로개설계획구간(1.7km)은 본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된 통삼지구 750m 구간과 이달 말 물류단지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 예정인 서남부 물류단지 950m 구간의 도로 개설사업을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통삼지구 사업자인 ㈜초이스건설은 165억원(예정)을 투입해 오는 2027년을 목표로 길이 750m 왕복 2차로를 폭 19~30.5m의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다. 현재 설계 중이며 내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11월 용인도시공사, 사업자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업자는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공사는 토지보상 및 공사업무를, 시는 인허가를 지원하게 된다.

 

시는 인허가를 마친 후 국지도 82호선의 관리청인 경기도에 비관리청사업 허가를 신청할 방침이다.

 

지난 4일 간담회에서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비관리청사업 허가 신청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인·허가 하기로 했다.

 

시와 도시공사는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해 보상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영민 도의원은 “국지도 82호선의 교통 체증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하루빨리 사업이 완료되도록 각 기관이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습 정체로 시민들의 출퇴근은 물론 물류 이동에도 큰 불편을 빚었던 국지도 82호선은 이제 대규모 국가첨단산단 유치로 개설의 당위성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일부 구간에 대해서라도 우선 확장해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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