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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지원…5월 2일까지 신고해야  
○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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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2 08:22
 

○ 법인 지방소득세 5월 2일(화)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납부 또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청 방문·우편 신고

○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경기도청 광교신청사2.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5월 2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들이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키로 했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5월 2일까지 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규정이 신설돼,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법인은 그 자산 상실 비율에 따라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은 신고 기한 내에 재해손실세액 차감을 신청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재해손실로 어려움에 처한 법인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를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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