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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받을 시민 36명 모집  
-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대상…시설점검·소모품 교체 등 80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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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8 07:10
 


2. 관내 한 단독주택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모습.JPG

▲관내 한 단독주택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개인이 소유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받을 36명의 시민을 4월말까지 모집한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소유주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미흡한 관리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높아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시설을 개선해주는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통칭하는 것으로 단독주택이나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비롯해 설거지나 세탁을 할 때 버려지는 생활하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시설을 말한다.

 

하수도법에 따르면 건축물 지을 때 반드시 단독이나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소유주가 유지·관리 해야하며,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대상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처인구 마평동과 운학동, 호동, 해곡동, 남동, 유방동, 김량장동, 고림동, 삼가동, 역북동, 모현읍, 양지면, 포곡읍의 일일처리용량 50㎥ 미만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에서 공동관리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하수도사업소 하수시설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와 시설개선에 드는 비용 80%를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는 자부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시가 정한 전문관리업체가 월 4회 이상 방문해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운전 기술을 알려주고 내부 청소상태와 시설 전반을 점검해준다.

 

오염된 물이 자칫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월 1회 방류수 검사를 하여 수질상태를 수시로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을 준비했다”며 “특별대책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시민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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