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3월~올해 2월 착공신고한 신축공사장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중점 단속
- 도 소방재난본부 “공사장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해 달라” 당부
▲공사장화재(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작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착공신고한 경기지역 신축공사장 692곳을 대상으로 4~6월까지 3개월간 소방안전관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36개반 72명의 단속반원을 투입해 연면적 5천㎡이상 공사장을 중심으로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 등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업무수행 적정성 여부 ▲무등록 소방시설 영업 및 분리도급 등에 관한 사항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기도에서는 2020~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신축공사장에서 353건의 화재가 발생해 43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는 319억 원 발생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공사현장에서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공사장 관계자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