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표준안 제시 - 처인구청 해체 예시로 제시한 계획서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통해 제공 - 송춘근 2023-03-19 07:17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처인구청 해체 예시로 제시한 계획서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통해 제공 - ▲처인구 원삼면 용인일반산업단지 인근 건물의 해체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물을 해체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체 기준과 계획서 작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신고는 관리자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고하는 국토안전관리원 표준안은 건축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가 쉽게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처인구 삼가동 해체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모습(사진제공=용인시) 처인구는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가상으로 처인구청 해체를 예로 제시하고, 각종 사진 및 도안을 첨부해 기입하는 예시 계획안을 제공한다. 계획서 표준안은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s://www.cheoingu.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적 어려움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행정 정보 제공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을 해체 신고할 경우 관리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사 또는 기술사에게 검토 받은 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처인구,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받은 뒤 안내문자 받으셨나요 23.03.20 다음글 104년전 용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그날의 함성이 재현됐다 23.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