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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의견 수용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국토부에 건의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시 구조 안전 점검 가능 여부 선택 항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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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5 08:25
 

○ 도,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건의

  -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시 구조 안전 점검 가능 여부 선택 항목 신설

  -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감리원 보유현황 선택 항목 신설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건축물관리 업무 신속 행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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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의 시스템 기능 개선을 운영 주체인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7일 ‘소통․협업을 위한 시·군 건축디자인과장 회의’에서 논의된 ▲건축물 관리점검기관 지정 시 구조 안전 점검 가능 여부 선택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감리원 보유현황 선택 기능 추가 등을 최근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은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건축주, 건물관리 주체들을 위해 건축물 점검기관, 해체공사감리자 등의 정보를 한 곳에 정리한 전산 시스템이다.

 

시‧군이 건의한 불편 사항을 보면 우선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건축물은 3년 주기의 정기 점검 때 구조 안전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문제는 시‧군이 점검기관을 지정할 때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점검기관 자격(철근탐사장비 등 장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업체에 장비 보유 여부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업무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체 공사 시 감리자를 건축물 연 면적에 따라 규정된 인원 이상을 배치해야 하지만 시‧군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에서 감리자를 지정할 때 감리원 보유현황을 구분할 수 없어 지정 후 직접 문의해 확인해야 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노후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안전 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및 기능 개선을 건의해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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