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원품 사용업체 인증 신청접수
-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 업체 대상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접경지역 농·축·수산물로 가공식품을 제조해 군 급식에 조달하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원품 사용업체 인증 신청접수를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경기도로부터 원품 사용업체 인증을 받는 경우 국방부 방위사업청 입찰 적격심사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접경지역 7개 시군(고양시·김포시·파주시·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해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인증 신청요건은 신청일 이전 1년간 인증 대상 가공식품의 원재료 중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사용량(구매비용 또는 구매 비율)이 40%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농산물은 4억 원, 축산물은 10억 원, 수산물은 2억 원 이상인 업체다.
도는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사용 확대를 통해 접경지역 농가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경기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031-8008-8069)로 방문하거나 전자우편(mhl827@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