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우리동네를 바꿀 기회…경기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 공모 - 총 150여 개소 선정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송춘근 2023-03-05 07:52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경기도, 3월 16일까지 도내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우수 제안사업 공개모집 - 총 150여 개소 선정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2023년 주민자치(위원)회 제안사업’에 참여할 도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주민총회 또는 마을계획 등 주민들의 회의 과정에서 수립된 마을 가꾸기, 교육, 지역축제와 같은 주민현안사업을 지원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다. 도는 공모 후 1차 서면 심사로 총 150여 개소를 선정해 사업비를 1개소당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이후 경연대회를 통해 1차 선정 사업 중 시군별 대표 우수사업 1개를 선발해 등수별로 500만~1,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민선8기 들어 예산 약 9억 원 증액, 지원 대상은 84개소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약 2.5배에 해당된다. 특히 2차 ‘우수 제안사업 경연대회’를 새롭게 추진해 우수사업을 공유하고 단체 간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는 3월 16일까지 해당 읍면동 담당 부서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게시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올해는 주민자치 실현과 도민 참여를 확산시키고자 작년 대비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라며 “주민자치 역량과 의식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용인특례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통일한다 23.03.05 다음글 경기도, 올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2곳 점검. 맞춤형 현장 자문은 10곳서 진행 23.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