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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3월2일~4월28일 농업인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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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2 13:25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 직접 지불금은 농촌의 공익기능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통상 '공익 직불금'으로 불린다.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기간 3년 이상, 농가 구성원의 소득 조건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면적 구간과 농지 종류에 따라 ha당 최소 100만원에서 205만원의 단가를 산정, 농지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올해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급대상 농지 요건은 1998년 1월 1일~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등 신청 공통으로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이어야 하며,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하고, 농외소득 3700만원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당 농지가 읍ㆍ면에 소재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동에 소재한 농지는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직불금 유형에 따라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통장, 마을 농업인 2명 이상 등 총 3명 이상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관리 등 17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농업정책과(031-324-2312)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 시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많은 농업인 여러분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격검증과 이행점검 등 세심히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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