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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26년간 누락 됐던 토지 등 30억원 상당 소유권 확보  
- 도시계획도로 인접한 잔여지 등 적극 설득 나서 추가 기부채납 이끌어…시유재산발굴팀 신설 후 잇따른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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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03 07:13
 

1. 용인특례시 출범 시청전경.JPG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는 약 30억원 상당(공시지가)의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A 법인 토지(3490㎡)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A 법인이 1996년 7월 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당시에 도로개설을 완료한 후 시에 귀속하기로 했던 토지다. 그러나 미준공을 이유로 26년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A 법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공간정보시스템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현황을 확인한 후 A 법인을 여러 차례 만나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점, 시가 관리해야 할 타당성 등을 제시해 소유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상귀속 대상인 토지(1948㎡) 외에도 도시계획도로와 인접한 잔여지 등 인근에 흩어져 있는 A 법인 소유 토지(1542㎡)에 대한 추가 소유권 이전도 끈질기게 설득했다.

 

그 결과 공시지가 16억 3000만원(시가 약 33억원) 상당의 토지를 시유지로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시 관계자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해 얻은 성과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누락된 시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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