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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로 반도체공장에 산업용 가스 공급하려는 업체 고충 해결  
○ 산업용 가스 공급 업체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제출하였으나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시설 준공 전 사용 가능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에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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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2 07:43
 

○ 산업용 가스 공급 업체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제출하였으나 허가권자는 도시계획시설 준공 전 사용 가능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에 난색

 - 건축물 임시사용승인과 도시계획시설 준공 관련 규정의 적극적인 해석으로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기업의 어려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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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사전 예방 감사 제도인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반도체 생산 공장에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려는 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용 가스를 제조·공급하는 A사는 인근 반도체공장의 단계별 확장에 맞춰 적기에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

 

A사는 평택시로부터 신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후 공장 신설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2023년 상반기 공급을 목표로 공사를 착수해 건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해당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별도의 산업단지 개발계획으로 A사 공장 부지에 해당하는 토목계획이 변경될 예정에 처하면서 현재 A사의 공장은 당초 인가된 계획대로 준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A사는 평택시에 도시계획시설 준공검사 이전에 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평택시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절차를 거쳐 준공(인가) 전이라도 조성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도시계획시설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 규정이 없어 이에 관한 판단이 어려워, 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관련 법령과 판례, 질의회신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검사 의제 처리에 대해 건축물 사용 승인할 때는 해당 규정이 있으나 임시사용승인 할 때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해 준공 전 건축물 사용에 대해 별도로 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은 없으므로, 임시사용승인 신청 건축물 등이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평택시에 회신했다.

 

평택시는 도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해 A사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을 했고, A사는 당초 계획대로 반도체 공장에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경기도가 2014년 4월 전국 최초 도입한 사전 예방적 선진 감사 기법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컨설팅하는 제도로, 2020년 2월부터는 신청범위를 민원인까지 확대해 운영 중이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사전 예방 감사는 ‘신뢰받는 감사, 변화의 경기 구현’을 목표로 하는 감사 4.0 추진의 중요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라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등 사전 예방 감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도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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