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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 위한 5자 협약  
- 21일 경기도·수원시·성남시·화성시와…‘3호선 경기남부 연장’협력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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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1 15:30
 

- 21일 경기도·수원시·성남시·화성시와…‘3호선 경기남부 연장’협력키로 -

- 차량기지 부지 확보·최적 노선 방안 마련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 공동 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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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 위한 5자 협약식(사진제공=용인시)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 남부로 연장하는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와 수원‧성남‧화성시, 경기도가 손을 잡았다.

 

용인특례시는 21일 경기도청 신청사 5층 상황실에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화성시와 함께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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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서울3호선 연장 공동사업 위한 5자 협약식(사진제공=용인시)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용인 등 경기 남부로 연장하면 경기 남부 주요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민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며 용서고속도로 등 상습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도 대폭 해소할 수 있게 된다”며 “오늘의 협약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경기남부 철도망 확충 문제에 큰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며, 차량기지 부지 확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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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3호선-연정노선(안)수정(사진제공=용인시)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용인 등 4개 시가 서울3호선 연장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통여건 개선 및 대규모 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고 세부 협력사항을 논의해 나가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4개시는 차량기지 부지 확보, 연장노선 등 사업의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기지 이전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울시와도 긴밀히 협의해 수서차량기지의 개발편익 증대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제안으로 용인‧수원‧성남‧화성 등 4개 도시의 시장이 회동해 경기 남부 철도망 확충을 위해 정당을 떠나 공동으로 협력하자고 합의한 데 이은 후속조치다.

 

당시 4개 도시 시장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성남시,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를 거쳐 화성시까지 연장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논하고 함께 협약을 맺는 걸 추진키로 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에 호응해 21일 협약이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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