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예술인‘공연장ㆍ전시장 대관료’90%까지 지원 - 지역 예술 활성화 사업…2월 28일까지 접수, 최대 500만원 지원 - 송춘근 2023-02-16 07:11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지역 예술 활성화 사업…2월 28일까지 접수, 최대 500만원 지원 -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까지 '2023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ㆍ전시 발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시설에서 진행하는 연극ㆍ무용ㆍ음악ㆍ뮤지컬 등 공연예술과 미술ㆍ공예 등 시각예술 등이다. 공연이나 전시 별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대시설사용료까지 포함하는 총대관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나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문화예술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jh0219@korea.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연장과 전시장 대관료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예술인이나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관료 지원에 관심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 단체들이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시군과 함께 추진. 설명회 개최 23.02.16 다음글 용인특례시, 2022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영예 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