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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예술인‘공연장ㆍ전시장 대관료’90%까지 지원  
- 지역 예술 활성화 사업…2월 28일까지 접수, 최대 5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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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6 07:11
 

- 지역 예술 활성화 사업…2월 28일까지 접수, 최대 500만원 지원 -



3.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 시청사 전경(사진제공=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까지 '2023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ㆍ전시 발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지역 내 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시설에서 진행하는 연극ㆍ무용ㆍ음악ㆍ뮤지컬 등 공연예술과 미술ㆍ공예 등 시각예술 등이다.

 

공연이나 전시 별로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대시설사용료까지 포함하는 총대관료의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지역문화 발전기여도, 최근 2년간 공연 실적 등을 심사해 4월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예술법인·단체나 일반예술단체, 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문화예술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담당자 이메일(kjh0219@korea.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연장과 전시장 대관료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이 예술인이나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대관료 지원에 관심 있거나 지원이 필요한 예술인, 단체들이 많이 신청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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