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용인시사    |  뉴스종합  | 용인시사
“바쁘시면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에 안 오셔도 돼요”  
- 도,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 찾아가는 조정 회의 등 시행키로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3-02-13 07:41
 

○ 도, 임차인․임대인의 임대차 분쟁 조정 회의 참여기회 확대

- 회의 참석 부담 없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 추진

- 당사자의 신청지역으로 ‘찾아가는 조정 회의’ 시행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7).jpg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 A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으나,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C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B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보호법 상 차임증감청구권, 주변 시세와 경기를 반영한 적정 월세 등에 대한 양측의 상반되는 의견을 조정해 ‘보증금 5% 인상과 월세 5만 원 인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갱신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했다.

 

경기도가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도민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와 ‘찾아가는 조정 회의’를 시행한다.

 

도는 그간 양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경기도청(수원)이나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조정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하거나, 장시간 사업장을 비워야 하는 등의 도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참석보다는 ‘참여’에 의의를 두기로 한 것이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는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는 있으나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 때 조정위원과 전화 또는 화상통화 등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14일 이내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면 된다.

 

‘찾아가는 조정회의’는 분쟁이 발생해 회의 참석을 원하지만, 이동시간 소요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해당 지역으로 조정위원이 찾아가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서비스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현정 도 법무담당관은 “분쟁이 발생해 해결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각하돼 종결 처리되므로 상대방의 조정 참여는 조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조정절차에 참석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고, 보다 편리하게 분쟁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임대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도민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요 신청 내용은 임대차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계약갱신, 손해배상 등으로 경기도 소재 상가와 주택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 분쟁을 포함한 민사, 형사, 가사 등 각종 법률적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마련돼 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사전예약 후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을 받으면 된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최고의 공공기관 우수 정책은 불법사금융…
  경기도, 2024 제4회 평생학습대상 수상자 …
  경기도, 2024 평생배움대학 졸업식서 800…
  경기평화광장 스케이트장 개장, 신정에는 특별 …
  경기도, 국토부 건축행정평가 2년 연속 전국 …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용인특례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흥구, 교통섬 없애고 도로 폭 넓혀 교차로 …
  용인특례시 처인구, 버드실사거리 좌회전 가변 …
  용인특례시, 처인장애인복지관서 ‘우리동네 온기…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6일 | 손님 : 677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