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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월 14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접수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yesan.gg.go.kr)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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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07:25
 

○ 경기도, 4월 14일까지 2024년 예산안에 반영할 주민 제안사업 집중접수

○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 숙의과정 통해 주민 제안사업을 최대 500억 원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 예정

○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yesan.gg.go.kr)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주민참여예산 포스터.jpg

▲주민참여예산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하나로 2024년 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 제안사업을 오는 4월 14일까지 집중 접수한다.

 

도는 주민 제안사업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도가 관할하는 사업,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 등은 ‘도정 참여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타 시·군 선도성 시범 사업 등은 ‘지역지원형’으로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등이 제안하는 사업은 ‘민관협치형’으로 각각 구분해 최대 500억 원까지 2024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접수된 주민 제안사업은 사업 숙의, 사업 구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 온라인 주민투표 등을 거쳐 예산안에 반영되고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사업 숙의는 소중한 주민들의 제안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예산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절차다.

 

도정 참여형은 민관예산협의회, 원탁회의 등을 통해 주민 제안을 보완해 채택률을 높이고, 지역지원형은 시․군 사업부서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민관협치형은 민관 협치를 통한 의제 발굴과 숙의 과정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민관의 실질적인 협치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다. 민관협치형은 일반형과 청년참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제안을 희망하는 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자 중 100명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제안자에 대해 심사를 통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yesan.gg.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전자 우편, 우편 송부 등의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을 통해 연중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4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집중접수 기간인 4월 14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또는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누리집(yesan.gg.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22년에는 537건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접수돼 ‘지방도 LED 가로등 설치’,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 등 60건, 220억 원 규모의 주민 제안사업이 2023년 예산에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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