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신규인증 신청 접수
- 농장 동물복지 관심 증대 2018년 전국 지자체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마련
- 신청 자격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농장
-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
▲축산농가 가축행복농장인증 2023년 신규 신청 접수(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올해로 시행 6년 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 신규 인증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고 사람·가축·환경이 조화로운 축산업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농장 동물복지 인증제도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375 농가가 인증을 받았다.
▲축산농가 가축행복농장인증 2023년 신규 신청 접수(사진제공=경기도)
신청 자격은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 농장으로 참여 희망 농가는 28일까지 관할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접수 후 현장 심사에서 가축의 행복을 위한 쾌적함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인증 농가에는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경관시설·사양관리 개선 등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안용기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복지 1등 지자체인 경기도가 되기 위해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를 더욱 홍보·확대하고 발전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축산환경 조성을 도모할 것”이라며 “도민과 상생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