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공정특사경, 위조상품·수입품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연중 집중 수사
○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업체 특성상 짝퉁 상품 피해자(구매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표법 위반 행위 수사 대상은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 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 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 행위 전반 등이다.
▲국산 둔갑 해외수입 수입품(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사진제공=경기도)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위반 물품을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수입 또는 판매하게 하는 행위 전반 등이다. 예를 들면 중국산 조명기구‧미용용품 등을 들여와 단순 재포장하는 수법을 통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 특사경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허위 표시행위를 한 자에 대해 행위의 경중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처벌을 하거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면서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의 유통 구조상 피해자 제보가 결정적 단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사례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031-120) 등을 통해 가능하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 총 14억 원 상당 위조상품 2천여 점을 취급한 유통․판매업자 13명을 검거한 바 있다. 도는 명품 감별 전문업체, 특허청 상표 특별사법경찰단과 협업을 통해 상표법 수사역량을 강화하면서 앞으로는 관세청, 서울시와 수사 공조를 통해 수사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