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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는 생산물로 수익, 지붕에서는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  
○ 사업참여 희망하는 마을공동체에는 투자분의 80%까지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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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07:25
 

○ 5월 29일까지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 참여 대상자 추가 공모

-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기업 등이 컨소시엄 구성해 신청



(사진자료)영농형태양광(2).jpg

▲영농형태양광(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할 대상자를 5월 29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경기햇빛농장은 농지 상부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고 하부는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마을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정책 모델’이다.

 

모집 대상은 도내 대상농지 확보가 가능한 농촌지역 마을공동체와 공동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컨소시엄(조합)을 구성해야 신청 가능하다. 또 20년 이상 성실 영농의무를 이행하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선정된 마을공동체에는 투자분의 80%를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며 나머지 20%는 자부담이다.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서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을 검색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 등을 작성 후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소 내외의 조합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농지보전을 통한 식량안보 기능 유지, 농업외 소득 창출 등이 가능한 최적의 대안”이라며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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