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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걱정 없는 주택태양광, 경기도가 설치 지원합니다  
○ 주택주가 약 160만 원만 부담하면 총설치비 534만 원인 주택태양광(3kW)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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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7 07:03
 
○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 기간(1차) 2024. 5. 13.(월)부터 5. 31.(금)까지
- 도비 50%, 시군비 20%, 자부담 30% 수준
○ 전기요금 부담 경감 위해 경기도 주택태양광 예산 대폭 확대
- 경기도 주택태양광 사업비 : (’23년) 24억 원 → (’24년) 52억 원
○ 주택주가 약 160만 원만 부담하면 총설치비 534만 원인 주택태양광(3kW) 설치

 

(사진자료)경기도청_주택태양광지원사업_포스터.jpg

▲경기도청 주택태양광지원사업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이는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천88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한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한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된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천267가구에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81톤을 줄일 수 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은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gg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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