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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올해는 화물차주도 지원  
○ 도내 거주 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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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08:36
 

○ 경기도,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 개시‥3일부터 접수

○ 도내 거주 플랫폼노동자 대상 산재보험료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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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산재보험료지원1차)_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월 최대 지원금 12,040원 범위에서 1년(12개월)까지 지원한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산재)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55, 9856, 98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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