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경기시사    |  뉴스종합  | 경기시사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단독+소규모 공동주택 수리 지원  
○ 단독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일원화 하여 맞춤형 집수리 사업 내년 본격 추진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4-29 07:14
 

○ 26일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 단독주택 +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일원화 하여 맞춤형 집수리 사업 내년 본격 추진



반지하주택+고정형+방범시설+개폐형으로+설치(전,후).jpg

▲반지하주택 고정형 방범시설 개폐형으로 설치 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천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천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호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경기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
  이병길 의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주민의 권리…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Sports Cit…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연간 운영계획 …
  용인도시공사, “공중화장실 내 상시형 불법 촬…
  신미숙 의원, 동탄권 결빙 취약구간 보도설치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등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축제를 ea…
  김선영 의원, 곤지암도자공원 황톳길 개장식에서…
  이대영 용인시산림조합장 전국산림조합 조합장협의…
j234.jpg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5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160_600.jp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