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유선전화(031-8019-9772)를 통해 법률상담 예약 가능
○ 대면, 유선, 서면, 화상, 채팅 총 5개의 방법으로 상담추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상담이 필요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그동안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에서 운영했던 노무․심리상담을 법률상담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3월 협력 변호사 6명을 위촉했다.
학부모 민원 등으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권리침해, 아동학대 신고(무죄 판정 전)로 인한 보육교직원의 어려움, 직장 내 괴롭힘 등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와 관련해 상담할 수 있다. 상담은 대면, 유선, 서면, 화상, 채팅 총 5개의 방법으로 추진한다. 상담 예약은 보육교사 고충처리창구 전용 유선전화(031-8019-977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고충처리 창구는 도내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와 권익구제를 위해 2022년 신설됐다. 노무․심리․법률상담, 권리보호교육, 인식개선사업, 고충 사례집 제작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효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교직원의 고충을 폭넓게 구제하기 위해 노무․심리상담에 이어 법률상담까지 확대했다”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보육교직원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