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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발굴 인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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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1 10:34
 

○ 북부소방재난본부,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

- 경기북부 다중이용업소 대상‥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관할 소방서 통해 접수

- 우수업소는 소방특별조사·소방안전교육 면제 등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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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신청을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접수한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 안전관리 정착·유도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경기북부 지역(고양시 등 10개 시군)에서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9,208개(2023년 1월 기준)를 대상으로 인증 신청을 받는다.

 

선정 요건은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위반 사실과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 계획을 수립해 종업원 대상 정기적 소방 교육·훈련을 시행하고 최근 3년간 관련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1.png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사진제공=경기도)


우수업소 인증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9월 27일까지 영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제출서류 심의와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증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 공개된다.

 

최종 선정된 우수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서장 표창과 함께, 소방 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안전관리 우수 인증 표지부착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 기간은 2년간 유효하다.

 

이번 인증받은 업체는 2년 후 재심사 시 자격 미달 사항이 발견될 경우, 우수업소 인증 표지 사용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고덕근 본부장은 “해마다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 관련해서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소가 많이 신청하길 당부드린다”라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안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누리집(119.gg.go.kr/north)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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