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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우수경기미 가격 현실화. 안정적 농가소득 보장  
- 경기미의 가치를 반영한 가격 결정으로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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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2 08:55
 

○ 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급식용 우수경기미 공급가격 현실화 의결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급하는 친환경 등 우수경기미 가격 현실화 추진

- 경기미의 가치를 반영한 가격 결정으로 생산자의 안정적 소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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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기미 볍씨 파종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급하는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현실화해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도는 지난 18일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학교 급식 등에 공급되는 우수경기미 급식 공급가 결정 방식을 기존 정부양곡가에서 우수 경기미 시장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는 학교 등에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으로 공급하고, 공급자에게 고정된 차액을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급자는 정부 양곡가가 3만 원으로 결정되면 3만 원은 학교 등으로부터 받고, 보조금 1만 1,000원은 경기도와 시군으로부터 지원받아 4만 1천 원이 공급가격이 되는 식이다.

 

문제는 정부양곡가가 매년 변동되면서 양곡가가 떨어지면 우수경기미 공급가도 같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나 농가들은 경기미 시장가가 다른 지역 쌀에 비해 높은 편인데도 정부양곡가를 기준으로 공급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손해가 크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장등락률과 경기미의 시장 경쟁력을 반영해 우수 경기미공급가 결정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먼저 최근 5년간 경기미 수매가 등을 활용하여 2024년산 유기농 기준 우수경기미 공급가를 4만 1,37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공급가에 전년도 경기미 도매가 등락율을 반영해 기준 공급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올해 경기미 도매가 등락율이 2% 올랐으면 내년 기준 공급가는 4만 1,370원×102% = 4만 2,197원이 된다. 도는 안정된 공급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등락 상한을 ±3%로 정해 아무리 많이 올라도, 내려도 3% 이상 공급가격이 변동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우수경기미 급식공급가 현실화 계획은 경기도가 친환경 농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았다”면서 “이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경기미 공급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농업 정책과 미래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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