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실시 예정(4월 중, 30개 업체)
- ▲불법 하도급 ▲무자격자의 용역 수행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집중 점검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3주간 30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건축물,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같은 법에 의거해 시·도지사가 등록과 관리를 맡고 있다.
경기도에는 총 274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 기관은 연간 2만여 건의 점검(2023년 기준, 건축물 15,414건, 교량 5,155건, 옹벽 911건, 하천 888건, 터널 782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2019년 이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30개 업체를 골라 ▲불법 하도급 ▲무자격자의 용역 수행 ▲등록기준 적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시 관련법 위법사항이 발생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안치권 안전기획과장은 “시설물 노후화,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수행해 보다 안전한 시설물 이용 환경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연간 상·하반기 2차례 실시하던 실태점검을 보다 강화해 2024년부터는 연간 3차례, 약 1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