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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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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7 07:36
 

○ 경기도, 2024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시행··5월 10일까지 모집

-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기업적 책임감 제고 및 산업재해 예방 문화 확산 목적

○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 기업 30개사 선정, 업체당 최대 500만 원 지원

- 인증서 및 현판 교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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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스터(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4년 경기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할 모범 중소기업을 4월 17일부터 5월 10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내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보건 규정 준수 모범업체를 발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최소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노동환경개선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자금은 노동자를 위한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 시설개선, 안전 장비 구입, 산업 안전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임을 알리는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우수기업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인증 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신청 대상 조건에 부합하면 신규 인증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위치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면 가능하다. 도는 산업재해 발생현황, 노동 안전보건 관리현황, 안전보건 교육참여도, 관련 예산 집행 등을 종합 고려해 7월 중 30개 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누리집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동반성장팀(031-270-9697)으로 문의하면 된다.

 

민주식 경기도 노동안전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0인 미만 기업들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동참할 도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억 9천 5백만원을 투입해 99개의 기업을 노동 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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