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판교 입주기업 청년 임직원 최대 3천만 원 임대보증금 지원
- 2024년에 체결한 (전세)보증금 5억 이하 임대차계약 ※단, 공공임대주택 미지원
- 경기도 지역 주거(예정)자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
-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예산 소진시 지원 종료
▲제1·2판교 입주기업 청년 임직원 최대 3천만 원 임대보증금 지원(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한다며 지원자 모집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제1·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도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이다.
올해는 지원 사업에 처음 신청한 기업의 청년 임직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특정 성별에만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성별 비율도 순위 부여에 참고할 방침이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및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경기도와 경과원에서는 작년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 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정한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주거비용 부담이 낮아졌다”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www.pangyotechnovalley.org) 공고를 참고해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경과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031-776-483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