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력 2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대상, 가족친화경영 수준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실시
○ 참여 기업은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가족친화경영 컨설팅(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4월 30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업력 만 2년 이상의 상시종업원 5명 이상 기업, 공고일 현재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유지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면 ‘경기가족친화경영 진단 컨설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분석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형 컨설팅 지원 ▲기업의 가족친화 수준 진단과 과제 방향 설정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준비 등을 지원한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사업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 등)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기업의 안정성 ▲재직자 만족도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것이다. 하반기에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인증 기간은 3년으로, 재인증도 가능하다.
컨설팅을 통해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받게 되면 도와 도내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기업 당 500만 원 내외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고용평등과 고용평등지원팀(031-8030-3112)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팀(031-259-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저출생 극복과 근로자의 일·생활균형 지원, 기업의 성장을 위해 가족친화경영이 강조되는 시기이므로 기업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과 확산을 위해 도내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