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권익 법률교육 추진
- 5월부터 필수노동법,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다채로운 교육 예정
○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분야별 맞춤형 교재 개발, 4월말 배포 예정
- 스스로 권리찾기, 다양한 상담 사례 및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 담겨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교육은 5월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돌봄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필수적인 노동법률 외에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돌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동권익교육 외에도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분야별 교육자료를 별도로 개발해 4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교재에는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안내와 대응방법, 재가돌봄노동자 표준계약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제작된 교재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누리집(nodong-inkwon.or.kr),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된다.
이외에도 교육 참여도가 높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당사자 모임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돌봄노동자 수 또한 늘고 있지만, 중고령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처우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것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돌봄노동자 스스로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용해 돌봄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기타 사업 관련 문의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031-8030-4635) 또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031-381-171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