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 -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무허가 벌채행위, 불법 용도변경 등 중점 단속 송춘근 2024-04-09 07:45 가 본문내용 확대/축소 본문 ○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무단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 불법 산지전용, 무허가 시설물 설치, 무허가 벌채행위, 불법 용도변경 등 중점 단속 ▲경기도 특사경,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으로 재난 안전사고 예방(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불법 산지전용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산림청에서 제공받은 산림 훼손 의심지역 86,656필지(10,556ha, 축구장 14,867개와 같은 면적)를 항공사진 등을 통해 비교․분석해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 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2021년부터 산림 내 불법행위를 매년 수사해오고 있으며, 2021년 71건(62,285㎡), 2022년 53건(20,721㎡), 2023년 20건(11,050㎡)을 단속한 바 있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무분별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를 일으키는 한편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행위”라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목록 댓글목록 이전글 경기도,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 운영 대학 컨소시엄 공모 24.04.09 다음글 경기도, 성인지 정책 평가. 우수사례 및 기관 선정 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