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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근절 관련 현장 간담회 열어  
- 상반기 중 임금체불 신고자 포상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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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8 14:39
 

○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최초 임금 체불(1,943만 7천 원) 해소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 실시

- 민선8기 경기도 임금체불 근절 정책 방향 설명, 건설현장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 상반기 중 임금체불 신고자 포상제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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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임금체불 근절 관련 현장 간담회(사진제공=경기도)


‘(가칭)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TF)’은 8일 김포시 관내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 등과 김포시 일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추진에 따른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경기도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건설협회 등과 맺은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 업무협약’ 의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서 경기도 전담팀은 경기도가 해결하고자 하는 임금체불은 단순한 임금뿐 아니라 공사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정당한 노동가치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중 건설현장 임금체불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체불 발생 시, 경기도(건설정책과),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기계임대사업자단체는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불법행위에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가 진행된 김포시 관내 관급공사 현장은 3월 출범한 경기도 임금체불 전담팀(TF)이 처음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한 현장이다. 건설기계대여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접수되면서 도는 종합건설업체와 적극적 중재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 3월 21일 체불 건설기계대여대금 1,943만7천 원을 모두 수령하면서 체불 민원이 해소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을 비롯해 김포시 차량등록과장, 건설기계임대 사업자단체 회원 등 총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고용노동부, 건설협회, 시군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업시스템을 통해 도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건설공사 참여자가 흘린 땀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는 풍토를 조성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현장 임금체불,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경기도청 누리집 > 민원신고 > 하도급 부조리 신고) 또는 경기도 건설정책과(031-8030-3842~4, 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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