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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위해 교육·컨설팅 등 밀착 지원  
○ 경기도-경기FTA센터 도내 중소기업 현장 수요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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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7:32
 
○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 본격화로 수출 중소기업 녹색전환·탄소중립 대응 시급
- EU에 탄소배출량 분기마다 의무 보고 시행으로 높아지는 기후 규제 무역장벽
○ 경기도-경기FTA센터 도내 중소기업 현장 수요 적극 반영
- 탄소국경세 및 ESG 교육·설명회,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찾아가는 기업방문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 등 밀착 지원 확대
- CBAM 대응, 글로벌 ESG 공급망 평가 및 대응 전략, 환경인증 취득 등 교육/설명회 연중 실시
- ‘2024 경기도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4.19.까지 온라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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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려면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4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란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의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수이며,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뿐만 아니라 확대 대상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품목 관련 중소기업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

 

도가 준비한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은 A유형(역량강화)과 B유형(CBAM 6대 품목 업종의 대응방안)으로 나눠 CBAM 적용 유형에 맞게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기업방문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 CBAM 소개 및 대응도 파악, 관련 지원사업 및 국내외 동향 안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제공해 도내 중소기업의 CBAM 인지도 및 대응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6일과 29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ESG 공급망 관리 및 규제대응, CBAM 동향 및 대응방안 교육·설명회가 개최된다. 탄소국경세 대응 관련 교육·설명회는 연중 지역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와 경기FTA센터는 지난해 글로벌 탄소규제 변화에 도내 중소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세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교육·설명회,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해 총 625개 사를 지원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ESG 등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정보 제공과 밀착 컨설팅으로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 탄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FTA센터는 FTA 컨설팅을 비롯해 FTA·통상·무역 교육·설명회, 온라인플랫폼 입점 지원, CPNP·할랄인증 취득, 비관세장벽 대응 수출상담회, GVC(글로벌 공급망) 지원사업도 연중 지원하고 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 경기FTA센터 대표번호(1688-468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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