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외 환경 규제 및 수출·내수 어려움 극복 등 도내 섬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 (맞춤형 신소재 개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 시제품 제작 최대 2천2백만 원 지원
- (친환경 글로벌 인증) 친환경 인증 컨설팅 및 인증 비용 최대 1천8백만 원 지원
- (유해물질 시험분석) 섬유/가죽/장신구 제품 안전시험 최대 300만 원 지원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도 섬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지원▲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첫째,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극한 환경에서 신체를 보호해 주는 안전 보호용 섬유 소재 등 산업용 섬유 소재는 사용 용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시제품 제작비 지원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제안기술 선행특허조사 지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경기도 소재 산업용 섬유소재 생산기업이거나 산업용 소재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천2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온라인(https://in.ktextile.net)으로 하면 된다.
둘째,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패션분야 중소기업의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세계적인 친환경 인증인 오코텍스(OEKO-TEX)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취득 관련 비용의 최대 70%까지, 기업당 최대 2개 인증 비용, 최대 1천8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도는 11일 양주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참여 희망 기업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섬유소재연구원 (www.koteri.re.kr)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셋째,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 안전 시험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유형에 따라 소상공인 80%, 중소기업 60% 범위에서, 기업 당 최대 300만 원(안전확인대상제품 최대 100만 원)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가정용섬유제품, 가죽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아동용섬유제품, 어린이용가죽제품 등)’, ‘안전확인 대상제품(유아용 섬유제품)’이다.
배진기 경기도 기업육성과장은 “환경규제와 수출·내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내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031-860-0921, 0931, 093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