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합동안전점검 실시. 203건 조치
- 기간 및 대상 : 2. 14. ~ 3. 22./토목시설물 및 건축물 78개소
송춘근 2024-04-0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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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빙기 대비 절토사면, 옹벽 및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점검 실시

- 기간 및 대상 : 2. 14. ~ 3. 22./토목시설물 및 건축물 78개소

- 점검결과 : 203건 시정조치, 개선권고 258건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건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 민간전문가, 시군 등과 함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취약 시설물 78개소를 중점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교량, 절토사면, 옹벽 등 토목시설물과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등 건축물이며, 안전점검 항목은 ▲시설물 균열 및 손상상태 ▲지반침하 ▲시설물 유지관리 이행 여부 등이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토목시설물의 경우 ▲콘크리트 균열 및 파손 ▲사면 배수로 미정비 ▲낙석보호시설 및 안전난간대 파손 등이며, 건축물의 경우 ▲방화문 닫힘상태 미흡 ▲전기실 내 가연성 자재 적치 ▲배선실 방화구획 미흡 등이다.

 

도는 사안에 따라 203건에 대해 시정 요구, 258건에 대해선 개선 권고 조치했으며, 후속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신속한 보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김병태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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