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을 위해 법령 준수 등 일제점검
○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해 9월 말까지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소 46개, 일반측량업소 990개, 지적측량업소 50개 등 총 1천212개 업소다.
구체적으로 ▲측량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인 기술인력, 상호, 대표자, 소재지, 장비 변경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 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문 및 업체 자체 점검표 발송 등으로 1차 서면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작년 휴·폐업이나 등록취소 된 업체, 등록기준 미달 의심 업체,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은 2차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일제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 6건 ▲등록기준 미달 4건 ▲변경신고 지연 27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 68건 등 총 96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계속해서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