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2024~2026) 수립
○ 일자리·소득, 거주공간, 자립전후 생활지원 3개 영역 39개 사업추진
- 일자리·소득 : 3년간 1만7천여명에게 공공형 일자리 제공 등 22개 사업
- 거주공간 : 장애인 자립주택 150호 설치. 자립생활 정착금 등 4개 사업
- 자립전후 생활지원 : 자립생활 유지 활동서비스 5만명에게 제공 등 13개 사업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일자리와 거주공간, 자립 전·후 생활지원 등 3개 영역 39개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는 관련 기관 등의 의견 수렴해 일자리·소득, 거주공간, 자립 전-후 지원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자리·소득 영역에서는 경제활동으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3년간 1만 7천여 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교육 사업, 장애인 기회소득 등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지원을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적합한 체험·생활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요자가 능동적으로 주거 공간과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자립주택 150호 설치, 주거 마련을 위한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등 4개 사업을 담았다.
자립 전후 생활지원 영역에서는 자립욕구조사 실시와 자립을 위한 창구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자립지원단 기능 강화, 자립 후 지역사회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서비스를 5만여 명에게 지원하는 등 1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봉자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통합으로 전환되고, 당사자의 주체적인 선택권을 존중하는 추세”이라며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시행으로 장애인을 위한 능동적 생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