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3c11c7c1-8adf-4916-bb72-1358234c2b3e.png
뉴그린저널 SNS를 방문해 보세요.

경기시사 | 용인시사 | 정치시사 | 경제·IT시사 | 사회시사 | 교육시사 | 환경시사
경기시사    |  뉴스종합  | 경기시사
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4월 말까지 신고·납부하세요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세액 1백만원 초과) 규정 신설로 납세자 부담 완화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톡
작성일 24-04-01 07:40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기한 초과 시 가산세 부과 주의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 별도 신청 없이 7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

○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세액 1백만원 초과) 규정 신설로 납세자 부담 완화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드론사진.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30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3월 법인세 신고시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로 연장된다.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말까지 해야 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 시장을 활성화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춘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뉴그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스크린샷 2024-12-04 152045.png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가족테마 광고시안(금리5.0%~)_1.png
뉴스종합의 최신글
  유영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의정발전 공로로 …
  이은주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공로로 감사패 수…
  경기도,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
  경기도, 고액체납자 건설기계 사업장 수색 등 …
  경기도, 민관협업으로 빈틈없는 구제역 백신관리…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 2월까…
  용인특례시, 돌봄 사각지대 아동 학습지원 대학…
  용인특례시,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
  내년 3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팹 착공 대…
  안명규 의원, 경기도북부자율방범연합회 활동 방…
j234.jpg
뉴그린저널 - 뉴그린저널 , 생활정보, 인물대담, 칼럼사설, 시민투고 기사, 포토 제공, 그린저널 2024년 12월 29일 | 손님 : 242 명 | 회원 : 0 명
뉴스종합
경기시사 
용인시사 
정치시사 
경제·IT시사 
사회시사 
교육시사 
환경시사 
기획취재
기획취재 
인물탐방·대담 
오피니언
칼럼&사설 
포토포토 
맛집&명소 
생활정보
주요행사안내 
가볼만한곳 
동영상
영상뉴스 
경기도 
문화공연 
여행&맛집 
생활&연예 
건강&스포츠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광고제휴문의   |    기사제보   |    오시는길
  • 뉴그린저널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9-21 1층 101호
    제보ㆍ광고문의 : 010-5682-3978 | E-mail : gcn1215@naver.com |
    인터넷신문 등록일 : 2021.12.31 | 등록번호 : 경기,아53120 | 사업자등록번호 : 354-03-0269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춘근
    Copyright© 2018~2024 뉴그린저널 All right reserved
    스크린샷 2024-10-15 131527.png
    기사제보
    광고
    제휴문의
    청소년 보호
    상담자
    지정 및 공개
    
    010-5682-3978
    기사제보, 제휴, 광고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