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대책 추진하자 속보설비 오작동 출동 건수 2021년 1만 9,997건→2022년 1만 6,289건으로 18.5% 감소
-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119신고 저감 대책 강화…“올해 30% 저감 목표 달성할 것”
▲자동화재속보설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저감 특별대책을 추진해 1년 사이 오작동에 따른 119출동을 18.5% 줄였다고 5일 밝혔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이하 속보설비)는 화재감지기가 연기나 열 등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감지기가 화재가 아닌 유사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119상황실로 오인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속보설비의 오작동은 습기와 먼지, 감지기 불량 등 기기 노후, 적응성 낮은 감지기 설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작동이 집중된다.
▲자동화재속보설비(사진제공=경기도)
이에 따라 경기소방은 속보설비가 설치된 도내 7,140곳 중 최근 3개월 이내 3회 이상 오작동을 일으킨 1,342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대상에는 오작동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감지기 내부에 쌓인 먼지 제거, 실내 환기 및 제습, 환경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의 교체 등을 중점 추진했다.
이 결과 감지기 오작동에 의한 불필요한 화재 출동이 2021년 1만 9,997건에서 2022년 1만 6,289건으로 18.5%(3,708건)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시설이 불량한 12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8건, 조치명령 120건, 기관통보 7건 등 130건을 행정조치하고 시정도 완료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올해는 속보설비 오동작으로 인한 출동을 30% 이상 줄일 계획”이라며 “오작동이 잦다고 해서 절대 소방시설을 차단해서는 안 되고 그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건물관리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