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유휴부지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하는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에 우대 혜택 제공
- 에너지진단ㆍ고효율 기자재 설치 등 도내 기업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을 위한 45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의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이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RE100’은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 기업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산단 내 입주기업의 재생에너지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SK E&S, LS일렉트릭, 아이솔라에너지․엔라이튼, 한국동서발전, 신성이엔지, 에넬엑스코리아․한국중부발전, DL에너지․삼천리자산운용, 케이씨솔라앤에너지 총 8곳을 투자사로 선정했다.
경기도 소재 기업이 협약 투자사를 통해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도는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 기업은 공사계획 신고 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45가지 사업 중 희망하는 사업 공모 시 해당 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면 우선 선발 또는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 없이도 기업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은 가능하다.
인센티브는 에너지진단ㆍ효율개선 지원사업, 재생에너지 설치 융자지원 등을 포함해 △ESG 경영 도입 지원 △에너지진단 및 시설개선지원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인프라 지원 △중소기업 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등 사업화 지원 △국내/해외 마케팅ㆍ판로지원 △중소기업 디지털컨설팅 등 기업애로 지원 △유망중소기업 지원 등 인증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45개 사업이다.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도내 기업에게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고객사로부터 RE100, ESG 이행 요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기업RE100 원스톱 상담창구(031-985-6733,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기업 RE100)’로 문의하면 되며,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발급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의 우대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 산업단지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은 2025년에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소급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재생에너지 설치를 고려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