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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현장을 찾아 민생ㆍ기업규제 발굴. 여주 등 6곳 순회  
○ 중앙부처, 시군, 민간 전문가, 기업, 주민과 함께 권역별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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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5 08:34
 

○ 경기도, 민생부담‧불편·생업 현장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적극 발굴 노력

○ 중앙부처, 시군, 민간 전문가, 기업, 주민과 함께 권역별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 개최

 

 

 

경기도청+전경(1)(57).jpg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민생규제를 함께 발굴한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도는 그 첫 번째 회의로 15일 여주시청에서 1권역 간담회를 연다. 1권역은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해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 건은 농·어업의 기계화, 대형화, 집단화 등으로 창고 및 동·식물시설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로 행정절차 간소화, 농·어민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창고 및 동·식물시설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 시설 입지 허용 건은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같이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시설도 공장설립 허용이 필요하다는 건의이며,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첨단업종 공장의 입지허용 면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 권한 부여로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건의이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는 부양의무자가 소유한 일반재산이 실제 주거용이며 부채가 있는 경우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날 논의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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