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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자립시설 설치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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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4 08:52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및 BIPV, 태양광 방음벽 등 태양광 분야 추진에 사업비 지원

- 사업비의 최대 50%,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모두 참여 가능 (컨소시엄 형태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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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 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5억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4년 경기RE100 선도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법인을 다음 달 22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

 

‘경기RE100 선도사업’은 도민참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민·관이 함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충전시설 등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분산에너지산업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이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인근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분산에너지 시대의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선도 기술의 실증기반 마련에 초점을 두고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신재생네어지 발전설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과 ICT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모델) ▲차세대 태양광발전 사업모델(태양광 방음벽,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등 2개로 나눠 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 신청 가능하며 단독, 컨소시엄(조합) 형태 모두 가능하다.

 

올해는 총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도비는 사업비의 50%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비는 3억 원까지 지원하지만,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적용(10점) ▲주민참여형 도민발전소 조성 추진(5점) ▲RE100 이행 기업(5점)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신청자는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선도사업’을 검색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청 에너지 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방전 등을 활용한 분산에너지 신기술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경기 RE100을 통해 분산에너지 신기술을 이끄는 선도모델 발굴에 경기도가 앞장서겠다”라며 “시군과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6년부터 도민참여형 에너지 선도사업을 통해 8년간 138개 사업에 약 190억 원을 지원해 연간 일반가정 7,7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 생산시설을 설치했다. 올해는 경기 RE100 선도 사업 18억, 영농형 태양광 모델 사업 2억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경기RE100 선도사업’과 함께 경기도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인 ‘경기햇빛농장 시범모델 구축사업’의 참여 대상자를 4월 3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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