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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 1년 2회→4회로 확대  
-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대포차 적발 시 강제 견인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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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3 11:15
 

○ 경기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의 날’ 분기별 (3월, 6월, 9월, 11월) 확대시행

-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상습·고질적 자동차세 체납차량 및 대포차 적발 시 강제 견인 등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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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분기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의 날’을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서, 도로공사 등과 함께 시군과 합동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1분기는 이달 26일에 실시한다.

 

지난해 도는 상·하반기 도-시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일제단속을 통해 번호판영치 1,395대, 징수액 295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의 전문 장비를 활용해 분기별 단속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 번호판영치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및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

 

올해 2월 기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5만 1,794대로 체납액은 584억 원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6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습 체납 차량은 1만 1,385대로 체납액은 109억 원이며 이는 전체 체납액의 19%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일제단속에 앞서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체납된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는 차량등록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 및 스마트위텍스(어플리케이션), 가까운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바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아울러,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차 의심 차량에 대한 엄중한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현장에서 대포차가 발견될 경우, 강제 견인과 함께 차량 점유자의 불법행위를 검토해 범칙사건으로 전환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적 체납차량에 합동 단속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끊임없는 단속으로 납부를 독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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