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13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적발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7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2015년 양주시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A주식회사와 67억 원의 지식산업센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신탁원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이후 2021년 임대차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A사가 일부 임차보증금(15억 원)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됐고 결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임차보증금 67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해 현재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인사총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징계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는 행정상 13건(주의 7, 시정 1, 개선 등 5), 신분상 4명(징계 1, 훈계 3)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24만 7천 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연구장비 구매 계약 시 입찰공고에 명시한 참가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B본부장은 연구원이 자신이 운영부회장으로 소속돼 있던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겸직 활동으로 인한 외부 출장 후 출장여비 부당 수령, 내부 지원 연구과제 연구활동비 지급 부적정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이희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두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