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78건 실시하여 69개 업체 적발
-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감소 추세
- 비닐하우스에서 건설업 운영 등 등록기준 미달 업체 행정처분 등
○ 부정 건설업체를 근절해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 부여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는 지난해 공공입찰 사전 실태조사를 287건 실시한 가운데 등록 기준 미달 등으로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 건설업체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의 진행으로 공공입찰 참여 건설업체 중 자격 미달 업체의 적발률은 2021년 41.9%, 2022년 38.7%, 2023년 24.8%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1 참조)
도는 그만큼 부실한 업체는 배제되고 건실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도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수립 이후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공공입찰 실태조사 대상은 경기도가 발주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업체로 응찰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조사하며 조사 결과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면 적격 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 순위 업체를 조사한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사무소로 운영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 사무실, 자본금)에 적발돼 불법 사항을 시군에 통보한 바 있다. 공익제보자로부터 가짜 급여통장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 온 업체의 위법사항이 접수돼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 불법 대여에 대해 해당 업체와 기술인 다수를 고발 조치했다.
대표자 1명이 4개의 건설사를 동일한 사무실에서 운영하면서 각 사의 입찰가격을 조정해 공공발주 9건에 입찰한 사례는 입찰방해죄로 고발해 지난해 말 전부 기소됐다.
이 밖에도 도는 그동안의 부정 건설업체 조사 방법을 담은 건설업 실태조사 실무 교육교재를 시․군 담당부서에 배포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기초지자체와 협업해 나가고 있다.
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건설경기의 침체로 건설업 등록 기준을 유지하는 게 다소 어려울 수는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직하고 건실한 업체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부정 건설업체에 대한 조사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