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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공사 기간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 자문. 품질·안전 확보  
- 공기 단축 계획이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중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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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07 07:19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존 계획 대비 실행공정 5% 이상 지연된 현장 대상

○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단축 계획을 경기도 품질점검단이 점검‧자문해 적정 대책 마련

- 공기 단축 계획이 현장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중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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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지연현장 자문사진(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공사 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문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준 계획 대비 실행 공정이 5% 이상 지연된 현장이다. 시군 공동주택 인허가권자로부터 매달 신청을 받는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단축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자문 사항으로는 ▲공기 단축계획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용인 A아파트 등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시군 담당자와 건설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현장 시공자는 자문을 통해 공기대책 및 안전, 품질까지 검토가 가능해서 좋았다는 의견을 냈고, C현장 감리자는 공기단축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여러 공법을 제시해 큰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도는 올해부터 시군별 공동주택 착공 현장 공정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적기에 자문을 제공, 공사 지연에 따른 품질저하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문 결과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장․군수에게 통보하며, 시장․군수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실태 점검을 매월 실시하는 등 준공 시까지 공사 기간 등을 중점 관리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지속되는 원자재 및 인력 수급 불안정, 공사비 인상 등으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한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은 무리한 공사를 추진,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 기간 지연은 입주 시기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공정 순서 및 시공방법 등 공기 단축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입주 후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일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자를 대신해 건축․조경․기계․전기․소방 등 민간 전문가가 주택건설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제도’를 신설했다. 점검단은 지난 17년간 연평균 약 150회 이상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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